학원 병/의원 변호사등 부가세면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7일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원관리도 이들 면세사업자의 신고회형이
상당히 현실화되긴 했으나 실제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 이들에 대한 상시세원관리체제를 확립하라고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특히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자동차학원등의 경우엔 지난 8월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이들의 수입금액및 소득세 신고액이 실세수입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실태조사결과가 내년도 소득세신고에 제대로 반영
될수 있도록 강력한 세무지도를 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총수입금액중 보험료의 비중이 낮아 실제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운 성형외과 치과 안과 산부인과 한의원등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원관리를 강화, 세금포탈의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