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 충남연맹(위원장 조성호)은 14일''우루과이 라운드협상저지
농민대회''를 금지토록 한 충남도청을 상대로 집회및 시위금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연맹측은 소장에서"당국이 전농 충남연맹이 창립된지 15일밖에 안돼
존속기간이 짧고 조직의 자체통제능력을 믿기어렵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한 것은 헌법에 보장 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집회금지사유로 규정한''공공안녕질 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가능성''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추 상적인 예단만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이같은 법집행이 통용될 경우 모든 단체는 창립집회및
시위를 원천적 으로 봉쇄당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전농 충남연맹은 지난 7일''UR협상저지및 농산물제값받기 집회''를
갖기위해 집회 신청서를 관할 대전경찰서에 냈으나 경찰서측이"집회중
집단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금지통,충남도청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역시 기각당했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