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협중앙회는 정부가 제시한 산업지원 세제 개편안과 관련, 지방
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도 지원대상과 폭을 대폭 넓혀 줄 것을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14일 정부에 제출한 90년 세제개편안에 관한 건의 에서
중소기 업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이 세무지식 결핍등으로 세제지원
혜택에서 제외되 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소기업 소득공제제 도입등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촉구했다.
중앙회는 또 현행 중소기업 조세감면 특례제도가 까다로운 감면요건과
절차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세법상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일정기간내에 직권으로 감면 또는 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요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