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미수금및 미상환융자금의 신규발생을 원천
봉쇄키로 한 조치와 관련, 증권사들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이를 위반한 증권사 점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주식을 매입하고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미수금을 발생시킨 구좌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들이 즉각적인
반대매매를 실시토록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 또다시 외상매입대금이
발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개정된 "미수금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대로 즉시 반대매매를 실시하지 않은 증권사및 해당점포에
대해서는 규정위반으로 간주,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무거운 징계조치를
내리는 한편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