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1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도로에 상품을 진열해 놓는등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해 최고 20만원까지의 과태로를 징수할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것을 전국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이나 물건을 쌓아두고 장사를
하는 <>도로에 멋대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로에서 기계
조립, 수리, 용접등 작업을 하는 경우 <>기타 도로를 무단 점용한 경우등에
대해서는 최고 2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노상 적지물을
지우지 않을때는 도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시민들의 생활속에 질서의식이 정착 될 때까지 월3회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노상적치물이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별 담당구역제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라고 당부했다.
*** 30%이상 발생하면 시장, 군수직위해제 ***
내무부는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정비된 지역에 노상적치물이 30%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직위 해제하고 10-20% 발생하면
징계, 10% 미만이면 주의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