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스위스 로슈사가 제일제당의 알파인터페론 주사제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과 관련, 이달중 선고할 예정이어서 국내
유전공학관련 학계 및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로슈사는 지난 1월 제일제당의 알파인터페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의 생산 및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로슈측은 알파인터페론을 제조하는 모든 유전공학적 방법은 지난 87년1월과
6월에 국내 등록된 로슈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일제당측은 알파인터페론 제조기술이 로슈사와 다를뿐만 아니라
로슈사의 특허가 물질특허가 아닌 방법특허이므로 로슈측의 특허침해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감정을 끝내고 이달중에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든 유전공학적 방법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로슈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87년 7월 국내 시행된 물질특허를 사실상 그 이전으로까지
소급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유전공학관련 연구 및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