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및 국내 자본시장 개방을
앞두고 은행의 자율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여.수신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은행감독체계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은행주식 지분율을 하향조정하여
금융의 균점화를 유도키로 했다.
10일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금융자율화시대의 금융기관 경영활성화
방안 에 따르면 현재 요구불예금의 25%이내로 제한돼 있는 일반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에 연동시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은행자금 조달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금융채 발행조건을
완화하고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며 자율경영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 결권을 하부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여신금리는 자유화돼 있으나 수신금리는 일부 정기예금에 한해
자유화돼 있 는 점을 감안, 시장금리연동부(MMC)상품을 도입하고 장기
거액예금금리에 이어 단기 소액예금금리를 자유화하는 등 점진적으로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