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는 증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수및 미상환융자금
(기존 발생분)의 강제반대매매시기를 내달초로 잡아 일괄정리하되 담보
유지비율이 1백%를 밑도는 깡통계좌를 포함 담보비율 1백10% 미만계좌를
우선적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
강성진 증협회장은 7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수및 미상환
융자금에 대한 강제반대매매에 앞서 20일~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중 증권사의 자율정리과정을 거친다음 늦어도 내달초까지 증권사들이
일괄적으로 반대매매를 강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회장은 미수및 미상환융자금 처리방법과 관련, "담보유지비율이 1백%를
밑도는 깡통계좌를 우선적으로 처분하는 한편 담보유지비율이 1백10%에
미달하는 계좌도 정리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담보부족계좌의 정리는
신용만기일 경과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회장은 강제정리방법에 대해서는 "반대매매시 증권사들이 증안기금에
사전 매도수량과 종목을 통분하고 동시호가때 하한가로 "팔자"주문을 내면
증안기금이 전일종가수준으로 사자주문을 내는 장내거래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회장은 "금명간 25개 증권사 사장단회의를 열어 미수및 미상환융자금
정리를 자율결의하고 최종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회장은 "증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키 위해 이번 미수및 미상환
융자금 강제정리를 계기로 현행 신용거래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회장은 "25개 증권사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깡통계좌를 처분키로
한 것도 공정한 신용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수및 미상환융자금은 모두 1조2천억원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깡통계좌는 1만6천4백개 (담보부족액 1천8백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