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해외재산의 증여 <<< 입력1990.09.06 00:00 수정1990.09.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 의 >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해외의 친지로부터 해외에 있는 자산을증여받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회 신 >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재산의 소재지가국내 또는 국외인가에 상관없이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지속가능한 물 산업 생태계 조성 앞장…입주기업 매출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여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클러스터)가 올해 개소 6주년을 맞이했다. 2019년 출범한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물 산업 발전과 국내 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조성된 국내 최대의 물 산업 진흥기관이다.... 2 한국물산업협의회, 국내·외 네트워크로 사업 발굴·개발…물 기업 판로개척 등 강소기업 육성 전 세계적으로 물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스마트 워터 기술, 해수 담수화, 재이용수 처리 등 혁신 기술 기반의 물관리 솔루션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GWI)에 따르면 물 산업 시장 규모는 20... 3 드라마 찍는다고 문화유산에 '못질'…앞으로는 안 된다 앞으로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 문화유산 전공자를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서약서도 내야 한다.국가유산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