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해외의 친지로부터 해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 회 신 >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재산의 소재지가
국내 또는 국외인가에 상관없이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