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권한인 농지전용 허가 일부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농지
전용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전남는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권을
도시계획 구역밖은 상대농지의 경우 1천5백 , 절대농지 6백60 미만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 고 같은 면적으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도지사와의 협의사항으 로 했다.
또 공용및 공공용으로 전용하려고 할때 상대농지나 농업보호지역안의
2만 미만 과 절대농지의 5천 미만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허가 할수 있
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용 시설물이나 주택등을 건설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었던
농민들은 물론 시장등 공용시설물 시설에 많은 도움을 주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