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주택 특별분양 확대...건설부, 9월에 사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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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보훈대상자중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물량의 5%선을 보훈대상자들에게 특별분양하기로 했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건설물량의 3-4% 정도만이
보훈대상자들에게 특별분양됐는데 이번 특별공급 확대방안은 9월에 사업
승인이 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건설부는 또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들에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지
않았으나 주택공급규칙을 연내에 개정, 앞으로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도 이들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보훈대상자는 16만8천세대로서 이중 30%에 해당하는 5만가구가
무주택세대 이며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한계로 매년 8백-1천2백세대분의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 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보훈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주택특별공급방안이 시행되면 2백만호
주택건설계 획의 마지막해인 오는 92년까지 매년 3-4천호의 특별공급이
가능, 92년말에는 보훈대상자의 주택보유율이 현재의 70%에서 75%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물량의 5%선을 보훈대상자들에게 특별분양하기로 했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건설물량의 3-4% 정도만이
보훈대상자들에게 특별분양됐는데 이번 특별공급 확대방안은 9월에 사업
승인이 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건설부는 또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들에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지
않았으나 주택공급규칙을 연내에 개정, 앞으로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도 이들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보훈대상자는 16만8천세대로서 이중 30%에 해당하는 5만가구가
무주택세대 이며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한계로 매년 8백-1천2백세대분의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 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보훈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주택특별공급방안이 시행되면 2백만호
주택건설계 획의 마지막해인 오는 92년까지 매년 3-4천호의 특별공급이
가능, 92년말에는 보훈대상자의 주택보유율이 현재의 70%에서 75%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