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뽑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위 해 법무부가 마련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내달 2일부터
발효된다.
*** 미등기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시행 ***
법무부가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제정한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 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미등기 전매.명의신탁.등기목적및 원인의
허위기재등 편법.탈 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으며 지난 7월14일 국회를 거쳐 8월1일 공포됐었다.
법무부는 등기원인등을 허위기재하거나 조세포탈 또는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 로 미등기 전매행위를 했을때와 다른 사람명의의 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1-3년의 징역이나 3천만-1억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안에 등기토록 돼있는
등기신청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고 등록세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부과규정은 등기신청 을 촉진하고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어서 내년 3 월1일까지 등기를 신청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