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편집국직장폐쇄를 신고했던 영남일보사는 30일 상오
대구지방노동위원회와 중구청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계속파업중인 노조는 박창호발행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박발행인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