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회사가 공장내 구내식당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또 독신및 잔업 사원을 위해 아침과 저녁을 한끼당 1백원의 실비만 받고
있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회 신 >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등의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구내에 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음식을 유상으로 공급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음식용역이 무상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