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국인과 국제결혼한 후 출국했으나 주민등록업무상의 착오로
주민등록이 채 말 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회신>
현행 상속세법상 주소 라 함은 각자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므로 원 칙적으로는 주민등록지가 주소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주민등록지와 생활근거지가 다 른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거쳐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리고 주소가 국내인 사람은
국내외에서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주소가
국외인 사람은 국내재산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국외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