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는 피의자에 총격사망은 불법행위...서울지법 입력1990.08.22 00:00 수정1990.08.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남부지원 송영헌 판사는 22일 KBS사태와 관련 업무방해등 혐의로구속 기소된 전 KBS노조 노사국장 최창훈 피고인(4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4월 서기원 사장의 출근 저지투쟁등 4차례에 걸친 집회를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징역 2년이 구형됐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지지자들, 폭도로 변해…제2의 내란 사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고 비난했다.김 권한대행은 19... 2 스마트홈 강자 현대HT…“B2C사업·해외 진출 본격화할 것”[원종환의 中企줌인] 스마트홈은 주거 공간의 기기들을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해 냉·난방, 조명, CCTV 등을&... 3 [속보] 법원행정처장, '尹 지지자 난입' 서부지법 방문 점검 법원행정처장, '尹 지지자 난입' 서부지법 방문 점검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