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대협의 임수경양 평양축전 파견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전대협 의장 임종석 피고인(2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상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영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으나 임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밝혀 별도의 재판진행 없이 그대로 심리가 종결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구형은 없었으며 1심
구형량은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이었다.
*** "보안법 존속, 민주운동탄압" 이유 재판거부 ***
임피고인은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기회를 요구, "현정권이 민족대교류, 자유
왕래를 선언함으로써 지난해 전대협의 평양축전 참가투쟁이 정당했음을 입증
하고 있다"고 말하고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존속하고 민족민주
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되고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때 사법부로부터
더이상 재판을 받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며 재판을 거부할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피고인의 진술은 법률적으로는 항소심 재판절차를
여기서 종결로하자는 뜻으로 여겨진다"며 심리종결을 선언한뒤 오는 9월10일
상오 10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는 임피고인의 가족과 민가협 회원등 50여명만이 나와 재판을 지켜
봤으며 이들은 피고인이 입정할때 박수를 쳤을뿐 별다른 소란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