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지급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양측의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이달 말께부터 새로운 분규요인으로 본격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노총 월말부터 준법투쟁등 움직임 ***
한국노총 관계자는 15일 "오는 10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현행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단축된 2시간분의 임금을 통상급여가
아닌 특별수당 지급 및 근로자 복지대책 증진형식으로 보전하려는
사용자대표기구인 경총의 방식은 근본 적으로 임금삭감지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달말께부터 본격적인 임금 쟁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총은 이달말께부터 산하 2만여 조직원을 중심으로 ''44시간
근무 준법투쟁''과 함께''임금보전및 공휴일축소 반대를 위한 노동자
궐기대회'' ''범국민 서명 운동''을 지역단위로 벌이는 한편 각
단위사업장별로 쟁의발생신고를 마쳐 9월중엔 합법적인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경총관계자는"근무시간 단축분을 퇴직금정산에 산입되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되면 그렇찮아도 생산성저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이 2중고를 겪을 뿐만 아니라 2.2%-4.5%의 추가임금인상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얼마전 완료된 임금단 체협정에도
위배된다"면서"노조측은 경제난국을 맞아 내 몫찾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
니라 노사공존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총, 임금삭감 보전 방식 고심 ***
이 관계자는" ''법정근로시간단축'',''통상임금의 70%에 준하는
휴업수당의지급''등 현행 근로기준법이 생산성저하로 고통을 겪고있는
현재의 산업여건에 맞지않는 점이 적잖아 경총은 법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노조측의 거센 저항을 의식,법을 개정않고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지급문제 해결및 생산성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현행 연공서열제식 임금제도를
직능급 제로 바꾸는 한편 현행 단순 시급제 또는 월급제를 연봉시급제로
변경하는 바꾸는 방안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의 삭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나 보전방식은 반드시 통상임금의 인상을 통해
이뤄지지 않더라도 상 관없다"고 밝혀 경총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