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지금까지 한일항로국적선사들이 직항노선으로 이용해왔던
자국내 세토나이카이 해역을 외국선박통과금지구역으로 선포, 항로우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운항기일연장, 운항비 가중등 관련선사들과 무역업계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 해향오염 방지이유로 ***
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일본해상보안청은 지난 1일 해양오염을
방지 한다는 이유로 일본본토인 혼슈우와 큐우슈우, 시코쿠등 3개섬사이의
세토나이카이해역을 외국선박의 단문통과 (해역내해외에 기항치 않는 운항)
금지구역으로 선포하고 우리나라의 한/일항로선사를 비록한 외국선사들과
운항금지시기와 방법등을 협의중이라는 것이다.
일본해상보안청은 당초 지난 10일부터 이 해역에 외국선박의 통과를
금지시킬 계획이었으나 외국선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 금년말까지
유예기간을 준뒤 내년 1월부터 3천톤이상선박에 대해 우선 적용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일항로에는 모두 10개 국적선사가 1백 34척씩 모든 선박이
세토나이카이해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해운업계는 이 해역봉쇄에 따라
운항시간및 운항원가추가 부담등 해운/무역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선주협회명의로 해운항만청에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을 요청했다.
*** 화물수송시간 하루 더 걸려 ***
세토나이카해역이 봉쇄될 경우 한/일간 화물은 큐유슈유섬 이남으로
2백마일이상 돌아가야돼 운항시간이 20시간정도 더 걸려 대일화물
수송시간이 현재 3일에서 4일로 길어진다.
또 8~9월엔 큐우슈우 섬 이남지역으로 태풍이 통과하고 태평양연안으로
항해해야돼 운항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선사들은 밝히고 있다.
극동~북미항로의 현대상선 한진해운등도 지금까지는 요코하마 나고야등에
기항했으나 이해역에 대한 단순통과금지조치를 피하기위해 고베등 세토나이카
해역내로 일본기항지를 변경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요코하마간 현재 운항시일은 약 3일이어서 운항시일 20시간연장은
운임에도 30%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