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약 20년전 맏아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농지세나 재산세등은 모두 아들 이름으로 납부했으나 실제
농사는 본인이 계속 지어 왔습니다.
이제 노령에 접어 들어 경작이 힘들어짐에 따라 이 농지를 처분할
계획이나 아들이 지난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 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매매
계약을 대신 맡아 해야 할 입장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매매시 적용되는 양도소 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회 신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 라
함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처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로
이주한 아들 명의의 농지를 부친 이 경작한 후 양도하는 경우는
대리경작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