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군에 속한 건설업체들은 공사액이 1백70억원 미만인 공공시설공사
에는 응찰할수 없게 되는등 대기업들이 응찰할 수 있는 공공시설공사의
범위가 대폭 축소 조정됐다.
*** 중소건설업체에 수주기회 확대 목적 ***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건설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건당 도급한도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가 올해에는 작년보다 1백80개사나 늘어남에 따라 이들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시설공사 수주기회를 크게 늘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90년 제한군 편성및 운용기준(안)"을 마련, 재무부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빠르면 이달 하순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될 이 안에 따르면 건당
10억원이상의 공공시설공사에 응찰할 수 있는 6백37개 건설업체에 대한 군
편성을 종전의 5개군에서 6개군으로 늘리되 도급한도액 1백20억원 이상의
1백26개사는 현재의 2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5백11개 중소기업만 3개
군에서 4개군으로 늘렸다.
*** 3군이하 업체엔 입찰제한으로 과당경쟁 방지 ***
조달청은 특히 3군이하 중소기업들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1군 소속
58개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공사의 범위를 종전의 1백45억원
이상에서 1백70억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2군 소속 68개사의 응찰범위는 75억-
1백45억원에서 1백-1백7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3군 소속 1백8개사의 응찰범위는 30억-75억원에서 60억-1백억원으로
확대하고 <>4군 소속 1백48개사는 20억-30억원에서 45억-75억원으로 <>5군
소속 1백23개사는 10억-20억원에서 20억-30억원으로 각각 조정됐고 신설된
6군은 10억-20억원의 공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달청은 1군과 2군은 소속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
낙찰자를 선정하고 3군이하 중소기업들은 1개 공사의 입찰에 군별로 40개사
씩만 참여시켜 과당경쟁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