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2일 간/페디스토마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감염
우려지역을 보사부령으로 정하고 해당지역주민들의 검사및 치료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 주민 검사/치료 의무화 ***
보사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기생충질환예방법개정안에 의하면 <>간/페
디스토마 감염우려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기생충 감염우려가 높다고 시/도
지사가 보사부에 보고한 지역주민들은 반드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검사의 횟수, 검사/치료방법등은 보사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의 명칭을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변경,
현행 기생충 질환예방 업무이외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업무도 담당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분뇨를 비료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물리도록 했다.
*** 벌금/과태료 처벌도 강화 ***
보사부가 지난 66년 제정된 기생충질한예방법을 24년만에 개정한 것은
지난 71년 전국민의 절반이 넘는 55%에 달했던 회충감염률이 86년에는 2.1%
로 낮아지고 편충감염률도 65.4%에서 4.8%로 줄어드는등 기생충감염률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간/페디스토마등은 지역에 따라 감염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기생충질환에 감염되기 쉬운 지역의 사람이 연 1회이상 검사
및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생충질환예방법은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간디스토마는 전체국민중 감염률이 지난 71년 4.6%에서 76년에는 1.8%
로 떨어졌으나 81년 2.6%, 86년 2.7%등으로 80년대이후 계속 증가해 감염자
가 1백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자주 먹는 전국 강유역주민들중에서는 20-30%
가 간디스토마감염자로 나타나고 있다.
붕어, 잉어, 모래무지등 민물고기를 날로 먹고 감염되는 간디스토마는
흡충이 일단 인체내에 들어가면 간조직이 손상/퐈괴돼 체중 감소/무력감등의
증세를 보이다 황달, 간경화, 간암등을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