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10일 고속도로
설계용 역을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설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3천5백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건설부 도로국장 이경진 피고인(53)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3년.추징금 3천5백80만원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추징금
1천1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한전 지중선 사업처장
윤석공피고인(56)에게는 징역2년6월.추징 금 1천1백만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