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당국은 시관할구역내의 중국과 외국 합작기업 노동조합의
권리와 지위및 노동자들의 법적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합작기업 노조에 관한 조례를 마련중이라고 중국의 해외화교용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중신사)가 2일 보도했다.
*** 외국투자기업중 61개기업 이미 노조 결성 ***
중신사는 북경발기사를 통해 이같은 합작기업노조관계법이
북경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중국은
합작기업노조에 관한 법령을 공포한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 통신은 그러나 작년말까지 승인된 5백94개 외국투자기업 가운데
2백17개회사 가 총 6만1천명의 고용원을 채용, 운영되고 있으며 이가운데
61개기업에서 이미 노 조가 결성됐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새로 마련될 노조관계조례는 노조가 법적인 권리를 가질
뿐아니라 각 노조위원장이 법적인 대표성을 갖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신사는 이어 "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과 "중국공회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이 새 조례에 따라 노조대표들은 그들이 속한 기업의 이사회,
간부회의 및 주주총회 등 에 참석할 권리를 가지며 각 노조는 이들
회의에서 회사의 생산, 임금과 상여금산출 작업안전 및 교육계획등에 관한
발언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경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합작기업들도 이 새로운 조례에
준하게 될 것이라고 중신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