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발행시 인수단에 참여하는 은행, 보험사등 금융기관들이 발행회사로
부터 예금등을 요구하는 신종 꺾기가 성행하고 있다.
1일 증권계에 따르면 6.28금리인하조치이후 증권회사의 꺾기가 금지되자
최근에는 인수단에 참여하는 여타 금융기관들이 종업원퇴직보험, 기업금전
신탁등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인수단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은 6.28금리인하 조치로 회사채 발행금리가 종전 연 15.1%에서
14.05%로 인하되는등 채권인수여건이 더욱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종전 16.4-16.5%이전 실질발행
코스트가 최근에는 무리한 신종꺽기로 연 19.0%이상을 기록하는등 발행여건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