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이재준검사는 31일 성폭행을 한후 또다시
성폭행을 하려던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정주부 김모씨(23)에 대해 "죄안됨"결정을 내렸다.
이검사는 "김여인 자신과 생후 3개월된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폭행범을 숨지게
했으므로 정당방위로 인 정,죄안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여인은 지난 6월1일 상오 4시30분께 자신의 집에 침입한 이웃마을
우병호씨(32.운전기사)가 자신을 폭행한뒤 제차 폭행하려하자 우씨가
갖고온 흉기로 가슴을 찔러 숨지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