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미의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 대해 미 환경보호주의자들과 노동계가 이를 지지하고 나선 반면
미행정부는 이 법안의 법제화를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 무역대표부, 보복조치등 우려 ***
미 무역대표부(USTR)의 도널드 에이스 부대표는 이날 미상원 국제무역
소위원회의 한 청문회에서 이같은 법안이 현재 진행중인 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은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간 공동노력을 저해하고 무역상대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 법안을 제안한 프랭크 로텐버그 미상원 민주당의원은 이
법안이 전세계적으로 건전한 환경정책을 고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미국기업들이 보다 더 엄격한 미국내 환경보호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저하를 이 법안이 최소화 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교역상대국이 적절한 환경보호기준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나 카리브연안개발계획
(CBI)등에 규정된 무역특혜를 감축내지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