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담배, 고추, 표고버섯등을 건조시키는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 현행
조세감면규 제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제품의 부품판매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 부가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