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 주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임시세무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피서지의 각종 점포등에 대 한 세무관리에 들어갔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수욕장 등의 영업점포들은 피서철 대목만
끝나면 곧바로 철수해 버리기 때문에 세원포착 및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 주요 해수욕장에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인근
세무서와의 거리가 먼 일부 지역에는 8월 하순께까지 임시세무서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들 임시세무서나 전담 직원은 피서지의 각종 영업시설이나 점포에
대한 임대 차계약 현황을 파악, 피서철이 끝날 무렵에 즈음하여
사업자들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 피서지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각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 종합소득세 소득세 부과자료로도 활용케 할 계획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