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에 편승, 럭키금성상사가 들여온 후소메이크업키트아이섀도등
외제화장품 34개와 반도제약의 헤파노름정등 의약품 3개등 37개품목이
함량미달등으로 수입금지됐다.
또 국산의약품중 한보제약의 한보원방우황청심원등 의약품 10개와
명미화장품의 명미웰라비타웰, 태명약업사의 탈지면등 12개 품목이
생산물량등으로 1~4개월동안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28일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검정기준에 부적합한 64개품목을 적발, 이같이
조치하고 위반내용이 가벼운 1개품목에 대해서는 시말서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검정기준에 부적합한 외제화장품이 36개나 돼 수입자유화
이후 화장품의 무분별한 수입이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