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 여름철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해수욕장,국.공립공원등
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자리세징수등 피서지 행락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길거리에 담 배꽁초와 침,검등을 버리는 행위를 오는 8월1일부터
집중단속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노상에 상품등을 진열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라 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행락질서의 확립을 위해 행정,경찰공무원및
요식,숙박,관 광협회등 직능단체 임직원등과 합동으로 휴양지에서의
바가지요금,자리세 징수는 물 론 풍기문란,고성방가,오물방치등 풍속저해
사범까지 강력히 단속하고 피서지에 행 락불편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 8월부터 침 뱉으면 범칙금 4천원 ***
내무부는 또 지난 7월중에 계몽활동을 펴왔던 길거리등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 , 쓰레기등을 버리는 행위,새치기,암표매매,과다노출,소란행위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사 범을 8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위반자들에 대해서는
범칙금 4천원씩을 반드시 부과 할 것을 강조했다.
내무부는 그간 간선도로에서만 실시했던 노상적치물및 불법주차 단속을
8월부터 는 이면도로까지 확대실시 하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징수보다 과태료 부과방안을 강구,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도로이용이 불가피한 오토바이 상회나 철공소등은 장기적으로
다른 장 소로 옮겨 영업을 하도록 권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