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6일 중구 영종도와 용유도에 원주민이 갖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과표의 50%만을 종합해서는 과표의 50%만을 종합토지세로 징수
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지역이 지난 89년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 국제
공항과 국제관광센터등이 들어섬에 따라 부동산 시세가 크게 폭등, 편입
이전보다 평균 40등급이 올라 원주민에게는 사실상 수익도 없이 세금만
더내는 꼴이 됐기 때문에 취한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이들 지역의 원주민 4백7명이 소유하고 있는 7백51필지
3백51만8백여평방미터에 대해 내년 12월31일까지 부과할 종합토지세
중과표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88년 12월말 이전에 이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