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건축면적 2백 (약 60평)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짓는 건축주는 1대이상의 차를 주차시킬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하는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 골프연습장/유흥음식점등은 강화 ***
26일 하오 건설부가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또
골프연습 장은 1타석당, 옥외수영장은 정원 15명당, 예식장은 시설면적 60
(18평)당 1대의 주차시설을 각각 갖춰야 한다.
건설부는 지난 4월13일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은 객실 1개당 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했으나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 객실 2개당 1대로 완화하되 그 대신 부대
운동시설별 산정대수에 따른 주차시설과 기타 부대 시설면적 40 (12평)당
주차시설을 1대씩 추가 확보토록 했다.
또 종합병원은 이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병상 2개당 1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했었으나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실시 등에 따른 종합병원의
경영압박을 고려해야 한다 는 보사부의 의견에 따라 병상 3개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백20 (36평) 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쪽을
택해 주차장을 갖추도록 했다.
*** 60평초과 단독주택 1대이상 갖춰야 ***
종합병원외의 의원 등 기타 의료시설은 시설면적 1백50 (45평)당 1대의
주차장 을 확보해야 한다.
예식장은 당초 상업지역의 경우 8좌석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는
등 지역 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나 지역구분 없이 시설면적 60 (18평)당
1대씩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골프연습장은 당초 4타석당 1대로
했다가 1타석당 1대로 주차시 설 확보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판매시설은 시설면적 1백 (30평)당 1대로 하되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80(24평)당 1대로 규정했으며 위락시설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우 시 설면적 1백 (30평)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나 유흥음식점은
지역에 상관없이 80 당 1대로 규정했다.
단독주택은 당초 별도의 규정이 없이 기타 시설물 로 간주되어 3백
(90평) 초과에 1대씩으로 정했었으나 주차시설 확보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건축면적 2백(60평)초과 3백 (90평)이하는 1대, 3백 초과는 2백을
초과할때 마다 1대씩 추 가로 주차장을 갖추도록 했다.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시행 ***
공동주택은 현행 규정에는 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면적 2백 (60평)당
1대의 주차 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1백50 (45평)당
1대씩 주차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한편 건설부는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차량통행이 금지되거나
주변 토지의이용상황 등으로 인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발급되지 있고 있는 점을 감안, 이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건축제한조치에 의해
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현재 의 주차장설치규정에 의한 주차장시설만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건축주는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다 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현행 주차장설치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