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7.20선언> 후속조치와 관련, 지난
21일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거주여권을 소지한 우리 교포가 북한을
방문하려 할 경우, 방 북전 거주국주재 우리 공관에 사전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방북절차를 그대로 준수 토록하라고 지시했다고 외무부가 23일
밝혔다.
정부는 또 일반여권을 소지한 해외거주교포에 대해서도 방북시 종전과
마찬가지 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등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