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앞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외면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불법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등 엄단
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사업주들이 최근의 노사안정국면을 이용,
근로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채 해고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가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관련, 지난 18일 임금을 체불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충북충주시소재 코리안마이트사대표 김영신씨(30)와 경북 영덕군소재
삼천포산업(주) 대표 김진순씨(55)를 노동조합법및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