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하오 종합청사에서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생산자단체가 약정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하한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액중 80%를 정부가 보전하고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의 50% 범위안 에서 축산진흥기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하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전파관리법시행령을 고쳐 외국인에게 개설을 허용할 수
있는 무 선국의 종류를 육상이동국.기지국및 간이무선국으로 정했으며
부산지방기상대 밑에 부산기상레이다관측소를, 목포측후소 밑에
목포공항기상관측소를 신설토록 하는 중 앙기상대직제 개정령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