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18일 제소전 화해신청에 의한 부동산
변칙거래자 42명을 적발,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등 15억여원을 추징하고
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자 51명을 시.군.구청에 통보, 고발등
사법조치토록 했다.
*** 42명에 15억여원 양도세등 추징 ***
광주국세청은 지난해 광주를 비롯 전남.북지역에서 실제로는
토지거래가 많았으나 개발예정지등의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의외로 적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가고시 이전에 소유권 원인일자를 허위로
화해조서에 작성, 등기이전한 것으로 밝혀내고 세 금을 탈루한 42명을
적발해 양도소득세등 15억1천3백만원을 추징했다는 것.
중개업자인 이모씨(31.광주시 북구 두암동)는 허가지역인 전남 목포시
상동 논 1천2백20㎡를 지난 88년 12월30일 5천1백만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10월26일 6천6백만 원에 단기양도한뒤 제소전 화해신청에 의한 탈법으로
이전등기하는등 88년부터 지금 까지 임야등 66필지를 투기목적으로 전매해
양도세등 1억6천1백만원을 추징 당했다.
건축업자 이모씨(48.광주시 동구 산수동)등 3명은 허가지역인 광주시
북구 동림동 임야 3천2백29㎡를 지난해 4월10일 2억원에 취득한뒤 지난
88년 2월23일 거래한 것으로 조작해 제소전 화해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이전등기한후 4개월만에 4억9천4백 만원에 단기양도한 것이 적발돼
6천2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김모씨(42.여.제조 업.광주시 서구
농성동)는 지난해 5월8일 시내 서구 송하동 논 1천5백1㎡를 9천9백 만원에
취득한뒤 같은해 9월19일 1억4백만원에 양도하고 제소전 화해신청으로
등기 이전하다 적발돼 1천7백만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