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와 보험업계는 17일 재무부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가 얻는 무상주에 배당소득세를 물리고 단기저축성보험차익에도 과세
하겠다는데 대해 각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업계는 공개전 과도한 무상증자를 통해 대주주들이 시세차익을 받는
것은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소액주주가
취득한 무상주를 배당으로 간주, 각각 과세할 경우 증시를 위축시킬 우려가
커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증권관리위원회 규정 대폭 강화 주장 ***
공개전 과도한 무상증자문제는 세제상의 규제보다는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쪽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저축성보험차익과세방침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반박자료를 내고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으면서 보험차익에만 과세하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생명보험상품의 보험료에는 소모성인 위험보험료등이 포함돼
있어 다른 금융상품과 표면금리가 같더라도 만기에 받는 보험금은 은행저축
등의 원리금보다 적기때문에 보험차익을 은행예금이자로 간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생명보험은 자산증식 수단인 목돈마련저축과 달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생활자금마련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필요경비로 인정,
비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