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도시와 공단등 특정지역에서 대규모 지하수개발로 지반침하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지역을 개발규제지역으로
지정, 일정규모이상의 지하수(온천수 제외)개발을 제한키로 했다.
** 지하자원 개발 촉진 방침 입법예고 **
또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하자원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법규에 따른 개발관련 개별인허가절차를 동자부
승인으로 대체,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하자원의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11일 동자부는 광물 석재 골재 지하수등 지하자원의 개발을 촉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지하자원개발기본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따라 석재가공업등록제도가 새로 도입돼 일정규모의 시설과 인원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만 석재가공사업을 할수있게된다.
또 석산소유자의 경우 해당 임야뿐만아니라 매장석재도 재산으로
인정받아 양도및 담보대상으로 활용할수 있게된다.
정부는 이와함게 광업권을 유효기간 3년인 탐광권과 25년인 채굴권으로
분리, 탐광작업을 끝내야만 채굴권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