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9일하오 국회 문공위에서 명패를 던져 최재욱의원
(민자)을 부상시킨 평민당의 김영진의원을 형법 제1백44조 특수공무
방해혐의로 서울지검에고소고발했다.
민자당은 윤재기의원을 통해 피해당사자인 최의원및 손주환의원등
문공위소속의원 11명 명의로 접수시킨 고소고발장에서 "평민당 김의원은
민자당 소속의원들이 평민당 소속의원들의 폭력적 의사진행을 저지하려하자
두개의 명패를 들어 욕설과 함께 최의원의 안면을 겨냥하여 투척함으로써
입술과 코가 터지고 치아가 상하는등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다"고 이유를 밝혔다.
*** "국회권위 실추" 주장 ***
고소고발장은 또 "김의원은 소속의원들을 지휘감독하여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책임을 지고 있는 평민당 총무단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여명의 자당소속의원들을 동원, 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동료의원을 모욕,폭행하고 중상을 입히는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형법 제1백44조 특수공무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협박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1백36조(공무집행방해)와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협박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선동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1백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해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