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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응시율 격감, 학력수준도 계속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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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어선을 새어선으로 교체할때 선복량을 대폭 늘일수 있게 됐다.
    *** 노후선박 교체때 증톤 가능 ***
    수산청이 개정해 4일 제주도에 통보한 "선복량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노후어선을 새어선으로 교체할때 증톤을 엄격히
    규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대폭 허용키로 했다.
    수산청은 연안어업 어선의 경우 지금까지 5톤미만어선은 노후어선대체시
    5톤까지, 5토니상 8톤미만 어선은 8톤까지만 어선 건조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8톤미만어선의 경우 일률적으로 8톤까지 증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해어업 어선의 경우도 지금까지 노후어선의 톤수 범위내에서만
    새어선 건조를 허용해 왔고 새로운 어업허가를 위한 신규어선의 건조나
    증톤을 일체 불허해 왔으나 앞으로는 70톤 미만 범위내에서 증톤을 허용키로
    했다.
    수산청은 특히 선복량 설정 어업의 어선 총선복량을 대폭 늘여 대형어선
    건조의 길을 터놓았다.
    서남해구 기선저인망어업(쌍끌이)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국의 어선
    선복량을 4백80톤으로 묶어 사실상 노후어선대체시 신조어선의 증톤이
    불가능했으나 이번에 총선복량을 9백50톤까지로 97.9% 늘리고 척당
    상한톤수를 50톤으로 설정, 노후어선 대체시 증톤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수산청의 이같은 조치는 제주도지역의 경우 어선 2천17척중 10톤미만
    선박이 전체의 87.5%인 1천7백67척이 되는등 영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소형어선이어서 동중국해에 옥돔등 황금어장이 형성되더라도
    해난사고 위험이 커 출어를 못함에 따라 노후어선 대체시 증톤을 허용해
    달라는 어민들의 잇따른 건의에 따라 취해졌다.
    제주도 어민들은 지금까지 3톤짜리 낡은 어선을 새 어선으로 대체할때
    5톤까지 밖에 증톤이 허용되지 않아 연안어업에만 의존할뿐 근해어업에
    나서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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