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4일 대출금과 같은 보험계약규모의 저축성상품을 들게 하거나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이상이 되는 보험강비을 강요하는 등 보험사의
불건전대출관행을 일절 중지토록 각보험사에 지시했다.
이날 보험감독원은 생/손보사사장단을 소집, <6.28 금리인하조치>에 대한
보험사의대응방안을 전달하고 은행금리에 연동된 연 12-14%의 대출금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1천만원대출때 월 10만원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상품을
가입토록 강요하는등 대출과 연계, 무리하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불건전
대출관행을 시정하도록 촉구했다.
보험감독원은 꺾기등 불건전금융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달중 각보험사별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매분기별로 정기검사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