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기업을 공개하는 9개사 가운데 (주)대현등 5개사가 공개전
자본금을 최고 10배이상이나 부풀리는 "물타기" 증자를 실시, 대주주들에게
막대한 불로이득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의 기업공개자율조정을 거쳐 이달중
공모주 청약을 받게된 (주)대현은 지난 88년말 3억원이었던 자본금을
유/무상증자등을 통해 49억원으로 부풀려 이중 합병증자 2억2천만원,
이익 준비금의 자본전입 3억7천만원, 주식배당 12억6천5백만원등을
제외하고도 9백15%의 물타기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무상증자를 실시, 19억원을 부풀려 공개점 자본금을 5백33.3%나
늘린 것으로 드러났고 동국실업도 9억6천7백50만원이었던 자본금을
45억원으로 부풀려 3백65.1%의 물타기 증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광명전기는 자본금을 5억원에서 28억원으로, (주)심신은
7억원에서 18억원으로 각각 4백60% 및 1백57.1%씩 풀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이들 회사의 대주주들은 이같은 물타기증자를 공개전
1주당 5천원 또는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뒤 공개후 시세와의
차익만큼 자본이득을 보게 됐다.
그러나 이달중 공개회사 가운데 쌍용중공업, 부산산업, 정우화학,
동성반도체등 4개사는 자본금을 늘리지 않았거나 증자비율이 거의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올 하반기 들어서도 공개전 물타기 증자가 규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들 회사들이 대부분 경과조치의 적용으로 강화된 기업공개
요건상의 유/무상증자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