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콕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44개품목에서 2백3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일반 208개, 특별 29개로 이달부터 시행 **
3일 재무부에 따르면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등 방콕협정
가입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도모키 위해 방콕협정가입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양허관세품목을 현행 32개에서 2백8개, 최빈개발도상국인
방글라데시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양허관세품목을 현행 12개에서 29개로
각각 확대,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최고 50%가 낮은 양허
관세율을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 양허세율도 추가로 인하 ***
재무부는 이와함께 기존양허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도 추가로
인하, 일반양허관세품목중 홍차 녹차 전신소가죽등 10개품목을 현행 8-25%로,
특별양허관세품목중 황마직물을 현행 12%에서 7%로 각각 인하했다.
이번에 양허관세를 새로 적용키로 한 품목중 64개품목은 인도, 35개품목은
스리랑카, 94개품목은 방글라데시와의 쌍무협상을 통해 결정됐다.
주요 양허관세 적용품목은 흑연, 운모분염료, 활성탄, 천연고무의 라텍스,
신문용지, 누에고치, 황마직물, 면제드레스, 병, 밀링용 공구, 보일러,
기어펌프, 축전기, 피복전선, 자기제 세면대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