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수사부3과 한부환부장검사는 2일 감사원
감사자료를 언론에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된 감사원
전감사관 이문옥피고인에 대한 법 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불복,서울형사지법
항소부에 즉시항고했다.
현행법상 즉시항고에 대한 심리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관심이 이 사건에 쏠려있는 만큼 즉시항고에 대한 항소부의 결정은
금주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80페이지에 이르는 즉시항고이유서에서"이피고인이
구속적부심및 검찰공 판과정에서 ''폭로''한 13가지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청렴강직한 감사관의 의분에 찬 행동이라기 보다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보석심리 재판부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검찰, "재판부 결정 수긍안된다" 주장 ***
검찰은 특히 이피고인이 검찰측 모두진술에서「전경환씨가 85년
아르헨티나장관 2명을 초청하면서 그 경비 4천만원을 해외개발공사에
부담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84년10월 당시 전씨는 해외공
비상임이사로서 아르헨티나장관등 3명을 초청하면서 2천만원을 해외
공예산을 사용했으며 85년4월 해외공 이주부장을 대동해 아르헨티나
브라질등에 출장가면서 2천만원의 해외 공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나,당 시 해외공 경비의 사용이 적법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안기부주관하에 85년과 87년에 해외공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다는 이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해서는"그 당시에 안기부.국세청.감사원
3개기관의 합동감사 가 실시됐으나 이는 해외 공관에 대한 업무편의상
이루어진 것으로「의혹」이라기보 다는 오히려「권장할 만한
행정개선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지난달 30일 보석금 3백만원에 보석허가결정을
받았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