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0일상오 김용환정책위의장 주재로
세제개혁특위(위원장 유돈우)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정부의 제2단계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의 입장 을 논의,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의
전월세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신설을 적극 검 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중소기업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법인세납부와 관련, 특례세율적용과 조세법상의 감면적용중에서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에 대한 특례세율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반면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손금한도를 축 소하고 광고선전비의
손금인정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세금부담액을 늘리기로 했다.
회의는 또 상속제제도에 있어 배우자간 상속, 증여세 과세체계를 개선,
배우자 간에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재산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해주도록 하 는 한편 상속 증여세의 현실화와 함께 탈루현상을
막기 위해 조세시효를 현행 5년에 서 7-10년으로 연장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세제개편안의 내용대로
과소비억제를 위해 신고된 소득과 객관적 생활수준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과세소득을 조사 결정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득추계과세제도>의 도입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대기업의 물타기증자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공개전
증자한 주식을 기업공개후 매각하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주식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 고 계열기업간 합병등을 통해 대주주가 거액의
주식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키로 하는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주식시세차익 과세방안을 검토키로 했 다
민자당이 검토중인 세제개편안은 이밖에 ▲연간 근로소득공제
1백40만원과 공제 최고한도 2백30만원을 상향조정하고 ▲현행 36만원을
적용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 에 대한 경노우대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실명화된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제도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소득세를 신고로써 확정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한편 민자당은 금년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방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하되 지방세 분 방위세는 지방교육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세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제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세목의
국세세입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 한 재원으로 이양하는
지방양도세제의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추후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목등을 결정키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