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투신/단자회사 및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의 여수신 금리가
1% 포인트 이상 인하된다.
*** 내달 2일부터 단기수신 최고 3%P선 내려 ***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대내적으로 가격상승
요인을 줄이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통화조절용채권의 소화를
촉진하여 유동성 조절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가 28일 발표한 "제2금융권 실세금리인하방안"에 따르면 수신금리는
원칙적으로 1%포인트 이상 인하하되 단기금리는 최고 3% 포인트선까지 내려
은행과의 금리격차를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CMA(어음관리구과), BMF(채권관리기금), 공사채형 수익증권,
은행신탁 등 단기 고수익상품의 경우 중도환매 수수료 인상 및 통화채
편입확대 등에 의해 금리를 인하하고 이에 맞춰 단자사 무담보어음, 단자사
기업어음 등 다른 제2금융권의 수신금리도 1% 포인트 이상 인하키로 했다.
이에따라 CMA 금리의 경우 <>30일미만 짜리는 현재의 연 9.3%이내에서
6.0%이내로 3.3%포인트 <>30일짜리는 13.5%에서 12.6%로 0.9%포인트가 각각
인하되며 <>1백80일만기 짜리는 현재의 14.02%가 그대로 유지된다.
*** 1, 2금융권간의 대출금리 격차 평균
3% 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축소 ***
한편 여신금리는 수신금리 인하에 맞춰 1% 포인트 정도 인하하면서 은행
대출금리에 연동시켜 1, 2금융권간의 대출금리 격차를 현재의 평균 3%포인트
에서 2%포인트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단자사의 기업어음할인금리는 현재의 연 13-15%에서 12-14%로
1%포인트 <>단자사의 무역어음할인금리는 15-16%에서 14%로 1-2%포인트
<>증권사의 회사채발행수익률은 15.10%에서 14.05%로 1.05%포인트가 각각
내린다.
이같은 금리인하조치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며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
경감액은 연간 약 4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실세금리인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꺾기"등 금융기관
들의 불건전 관행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관련 예/적금 강요행위
<>화사채 발행/인수때의 리턴(되넘기기)행위 <>금리입찰행위등 불건전
관행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명확히 설정, 중간감독기관에 통처으로
시달키로 했다.
이 처벌기준은 불건전 관행의 정도에 따라 점포설치, 자본금증자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와 함께 해당 임직원의 문책도 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