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기와 자동차과속측정기 (스피드건)에 대한 정부의 품질
규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공업진흥청은 2l일 최근 측정의 정확도 문제로 시비가 잦은 음주운전
측정기와 스피드건을 내년부터 검정계약기 대상이나 교정대상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협조를 받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 계측기에 대한 구조와 성능분석에 들어갔다.
검정계량기대상에 포함되면 택시미터기처럼 계량법에 따라 정부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생산/유통할수 있으며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