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7월부터 연체이자 계산방법을 개선하는 새 약관을 도입하기로
확정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개선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 은행의 새 약관도입불구 "하루만 밀려도 연 19%" 규정 고수 ***
단 하루만 이자를 연체해도 대출원금에 대해 연 19%의 무거운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금융기관위주의 금융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이자납부일을 넘겼을 경우 매월 내는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율을 적용하나 보험사는 대출원금에 대해 연체이율을 매기고 있다.
*** 상호신용금고업계보다 최고 22배이상의 폭리 누리는 셈 ***
1천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10일동안 연체했을때 상호신용금고고객은 연체
이자로 8백39원을 더 내면 되나 같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1만9천1백78원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무려 22배가 넘는 연체이자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셈이다.
은행도 오는 7월부터 1개월이내 연체에 대해선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율인
연 19%를 적용키로 확정했으나 보험사는 현재로서는 연체이자 계산방법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