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소와 돼지가격의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현상을 막기위해
내년부터 축산물에 대해 농림수산부장관이 매년 상/하한가격을 설정하여
고시하는 "안정기준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키로 했다.
*** 2001년까지 총2조3백34억원 지원 ***
또 현재 재벌기업과 여신규제 대상기업 등 대기업들이 일정마리수 이상의
양돈업과 양계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낙농업의 경우에도 일정마리수 이상의 젖소를 기르지 못하도록 하기로 하는
한편 금년부터 오는 20001년까지 총 2조2백34억원을 투융자하여 국내
축산업의 구조를 개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보성 농림수산부장관은 22일 상오 기자간담회를 통해 축산장기발전대책을
발표하면서 축산물의 수급및 가격안정을 위해 금년중 축산법을 개정,
축산물의 상/하한가격을 설정하는 안정기준가격제도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상한가격은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과 안정적 수요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하한가격은 직접생산비가 보전되는 수준에서 매년 결정고시하겠으며
축협이나 축산물유통사업단이 도매시장을 통해 수매/방출하도록 하여 이
가격범위내에서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쇠고기등 생산 및
수급구조가 취약한 품목부터 우선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사육기반 확보를 위해 송아지는 축협 지역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한 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우/돼지등 사육두수도 대폭 확대 ***
그는 또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는 현재의
가구당 2마리에서 5-10마리로, 젖소는 14마리에서 20-30마리로, 돼지는
24마리에서 80-90마리 수준으로 각각 확대하는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제한하고
가족경영형태인 전업농 위주로 육성해 나갈수 있도록 사육 및 축사사설
개선에 6백83억원, 축산기계화단지에 6백37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양축자금도 현재 경영비의 27%수준에서 50%수준까지 확대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통구조 개선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육류 등급별 판매 ***
강장관은 이와함께 축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3개 도매시장에서 육류를 등급별로 나누어 팔도록 하겠으며 이를
지방 6개 도매시장과 전지역 도축장으로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는 한편 현재 생육중심의 유통체계를 지육/부분육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산지에 부분육 가공시설을 갖춘 식육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개설하고 도축장도 65개소로 통폐합하여 시설을 규격화하며 육가공
시설도 병설하여 산지식육 유통센터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돼지고기와 닭고기, 고급
한우고기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개발하며
특히 돼지고기는 수출물량을 오는 2001년까지 7만톤수준으로 확대시키
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축산농가의 생산비절감을 위해 올해안에 50-1백ha 규모의
낙농단지 1개소를 시범적으로 공영개발, 농가에 장기 임대하거나
분양하겠으며 배합사료공장의 허가제 폐지와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추진등을 통해 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되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